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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원회의 ‘미스그랜드코리아’ 대회 명칭 사용 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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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2016년 결성된 이후 미스그랜드코리아 선발 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던 중 P사 등이 똑같은 대회 명칭을 써서 참가자와 후원사의 혼동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미스그랜드코리아(DMZ세계평화홍보대사 선발대회) 조직위원회(원엘투에이치컴퍼니, 글로라이즈)가 19일, P사 등을 상대로 대회 이름인 '미스그랜드코리아'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한다.

 

조직위는 2016년 미스그랜드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모델을 선발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과(태국이 주최하는 국제 미인대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를 참가시켰왔다고 한다.

 

2019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되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세계대회를 외교부의 안전상의 권고에 동의하여 한국대표를 참가시키지 않았다.

 

또한, 2020년에도 베네수엘라에서 세계대회가 개최되면서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과 라이센스 연장을 하지 않은대신, 미스글로벌 세계대회와 글로벌아시아모델대회 등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를 참가시키고 있었다고 한다. 

 

조직위가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세계대회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지 않자 P사 등은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과 세계대회 라이선스를 계약한 뒤 미스그랜드코리아 명칭을 사용해 홈페이지와 SNS를 개설, 기존 조직위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것처럼 홍보하며 대회 개최를 위해 참가자와 후원사를 모집 중이라고 전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미스그랜드코리아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의 하부 대회가 아니다."라며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라이선스는 세계대회 출전권과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로고 사용 권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스그랜드코리아는 2016년부터 모델을 선발했고, 다른 여러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를 참가시키는 것은 물론 참가자들은 DMZ국제다큐영화제 참석, DMZ평화누리길 홍보영상과 관공서 홍보영상 및 각종 CF에 모델로 출연하는 등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과 관계없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국내 고유 브랜드이다"라고 했다.

 

국내 가장 잘 알려진 미인대회인 미스코리아도 현재 미스월드 및 미스유니버스 세계대회 라이선스가 없지만 매년 대회를 개최하며 브랜드 가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미스월드 및 미스유니버스 세계대회 라이선스는 미스퀸코리아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회를 연기하고,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라이선스를 연장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 4년 넘게 쌓아 온 대회 이력과 브랜드 가치를 송두리 째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P사 등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기존 조직위원회 임원 사진과 지난대회 참가자들의 사진,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참가자와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부디 우리 대회와 혼동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업무방해 및 저작권, 초상권 침해에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작물 중에는 해외 유명 사진작가와 드레스 디자이너의 창작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미스그랜드코리아는 지난 4월 자체 로고와 대회 명칭을 상표출원 까지 해놓은 상태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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