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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건축물 절반이 사용연한 30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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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연구원 "노후도 심각한 상황"

40년 초과 28.4%…생활공간 늙고 있어

자치구별로는 중구>종로구>용산구順

노후 건축물 대부분 소규모 저층 주택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서울 건축물 절반이 사용연한 30년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기술연구원은 2일 서울 지역의 경우 1990년 전·후 집중개발시기에 많은 건축물이 지어져 현재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약 61만동 건축물 중 49.5%가 사용연한 30년을 초과했다. 28.4%가 40년 초과, 16.9%가 5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 이내에 사용연한 30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비율은 65.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별로 사용연한이 30년을 초과한 건축물 동수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중구가 7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구(69.4%), 용산구(65.6%), 영등포구(61.6%) 등의 순이었다. 관악구(37.8%), 송파구(36.0%), 강서구(34.0%), 강남구(31.6%)가 비교적 비율이 낮았다.

 

사용연한 30년 초과 건축물의 용도별 분포는 단독주택이 64.3%로 가장 많았다. 근린생활시설이 23.2%, 공동주택이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상층수는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이 76.8%로 가장 많았고 3층에서 5층이 21.2%를 차지했다.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이 소규모 저층 주택인 것이다.

 

구조형식은 벽돌이나 블록을 이용한 조적구조 60.3%, 철근콘크리트구조 22.2%, 목구조가 16.8%로 나타났다. 조적구조와 목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강구조에 비해 지진 등 극한하중에 대한 저항성능이 떨어진다. 붕괴 등 재난에 취약하다.

 

시공·유지관리 불량에 따른 붕괴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후에도 '건축법'에 안전 유지관리 관련 규정이 추가되고 '공동주택관리법' 등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이 만들어졌다.

 

서울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 대상 건축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 관련 법 테두리에 속해 있는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8%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많은 건축물이 노후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의무관리대상 시설에 속하지 않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진단과 조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민간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직권 안점검검이 이뤄지고 있다. 3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자문단도 운영되고 있다.

 

시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민간 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인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 관계자는 "건축물은 토목시설과 달리 대부분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다. 많은 물량의 건축물을 공공에서 모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민간의 인식을 개선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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