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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어진 장마 '물 폭탄'에 이재민 2천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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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설 피해 6123건 집계

사망 하루새 2명 늘어 17명…10명 실종·7명 부상

이재민 6개 시·도서 발생, 충남 최다…대피 4590명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엿새째 이어진 게릴라성 폭우 피해 조사가 진척되면서 인·물적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사망자가 하루새 2명 더 늘고 이재민이 2000명을 넘어섰다. 시설 피해 접수만 6123건에 달하고 여의도 면적의 28배가 넘는 농경지도 침수·유실·매몰됐다.

 

밤낮 없이 응급복구 작업이 벌이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다. 겨우 66%만 복구됐을 뿐이다.

 

보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7일 이후에야 이뤄질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6시간 전인 오전 10시30분 집계치(사망 16명, 실종 11명, 부상 7명)보다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전날 집계(사망 15명, 실종 11명, 부상 7명)와 비교하면 사망자가 하루 새 2명 늘어난 셈이다.

 

강원 춘천 의암댐에서 인공 수초섬을 고박하는 작업을 하던 선박 3척이 전복돼 승선해 있던 8명 중 1명만 극적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1명은 사고 지점에서 13㎞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실종된 상태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재민도 계속 늘어나 6개 시·도1253세대 216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집계치(1005세대 1682명)보다 248세대 479명 불어났다.

 

충남이 463세대 747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322세대 645명), 경기(302세대 428명), 강원(163세대 334명), 서울(2세대 5명), 경북(1세대 2명) 순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633세대 978명만이 귀가했다. 나머지 620세대 1183명은 여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귀가자 대부분이 친·인척 집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관,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한 인원은 1877세대 4590명이다. 전날 집계치(1716세대 4051명)보다 161세대 539명 증가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누적 1394명에 달한다. 전날 집계치(1254명)에 비해 140명 늘어난 숫자다. 소방관 2만3954명과 장비 7622대를 동원해 1770개소의 급배수를 지원하고 낙석과 간판 등 4594건의 안전조치도 취했다.

 

시설 피해 건수는 6123건(사유시설 3295건, 공공시설 2828건) 접수됐다. 오전 집계(5637건)보다 486건, 전날(5157건)보다는 966건 추가 신고된 것이다. 이중 4048건(66.1%)만 응급 복구가 끝난 상태다.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민간 주택이 전날 1413채에서 1949채로 늘었다. 비닐하우스 169동과 축사 등 1177개소도 비 피해를 봤다.

 

침수됐거나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8161ha(헥타르=1만㎡)나 된다. 전날 8065ha에서 96ha 더 불어났다. 여의도 면적(290ha)의 28.1배, 축구장(0.73ha) 면적의 1만1179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오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오후엔 행안부 장·차관이 잇따라 현장을 찾은 경기와 충남·충북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7일중에나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빠른 지원을 위해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며 "오늘 중에는 선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경기 이천·안성과 충북 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2억원의 재난구호비를 지원한 데 이어 경기, 충북, 충남, 강원 4개 시·도에 70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추가 투입했다.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를 지원하는 내용의 '폭우 피해주민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라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신규대출 신청 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준다.

 

또 지자체장이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지자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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