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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오늘 검사장급 인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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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종료…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검사장급 충원·검찰개혁 유지 방안 논의해

법무부, 윤석열 인사 의견 사전 청취 강조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7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검찰인사위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위원들은 검사장급 이상 공석을 채우는 방안과 검찰개혁 기조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7일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한다. 승진·전보 기준 날짜는 오는 11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위급 인사 때는 추 장관이 검찰인사위 개최 30여분을 앞두고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해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검찰인사위 전에 실무진을 통해 의견전달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검사의 보직'이 아닌 승진 대상자 등에 한해서만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인사위에서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5월 내놓은 '검사 인사제도개혁' 권고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의결까지는 가지 않았다.

 

당시 개혁위는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기관장의 5분의 3 이상에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임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특수·공안·기획 분야가 주로 승진하는 검찰 문화를 해소하고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한 방안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인사 원칙 및 기준을 논의한다.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도 참석했다.

 

조 국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며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가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거나 공석 예정인 검사장급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최근 고위간부가 잇달아 사표를 내면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가 11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검찰인사위에서 승진 규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는 기수는 27~28기다. 26기도 가능성은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 이정현 1차장(52·27기) 등이 요직으로 발탁될지 여부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인사도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대검 등에 포진해있던 윤 총장 최측근들을 지방으로 전보시키면서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을 고립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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