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자, 휴무일 전후로 일자 조정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광복절과 연계해 임시공휴일이 된 오는 17일을 병역판정검사 휴무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휴무일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는다.
17일로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검사일자는 임시휴무일 전후로 조정된다. 검사 일자는 전화 또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8월17일에는 병역판정검사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