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많음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4.7℃
  • 구름조금부산 5.1℃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조금금산 0.2℃
  • 맑음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문화

[등불] 애통하는 자의 복

URL복사

사람들은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등을 만나면 한탄하며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감정 속에서 슬퍼하는 육적인 애통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자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지만 시련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면 문제를 해결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중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자의 복’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인 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애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회개의 애통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깨닫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회자복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애통이지요. 그런데 회개의 애통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때 죄를 회개하며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도 회개의 애통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감당했는지, 혹여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형제가 사망의 길로 갈 때 사랑으로 애통합니다. 이는 나를 위한 애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통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슬피 울며 따르던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눅 23:28).

우리 주변에 범죄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를 볼 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대신해 회개하며, 그가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애통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이 있습니다. 가족, 일가친척, 이웃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멸망으로 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애통을 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며,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가는 만큼 사도 바울과 같이 권능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영혼들을 위해 애통할 때는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각 사람에 맞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슬픔으로 인한 육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을 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4) 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GCN 방송 이사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