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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전 공개논란 순경 공채...'불합격자 1점 가산→커트라인 넘으면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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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전국 25개 시험장 순경 공채시험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대해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기존 합격자의 커트라인을 넘는 불합격자의 경우 추가합격 처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0일 경찰청은 전날 치러진 '2020년 제2차 순경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 경찰학개론 9번 문제가 경기남부와 경남 등 2684개 교실 중 25개 시험장에서 일찍 공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교실들에서는 오류가 있었던 9번 문제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걷기 전 칠판 등에 미리 적어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해당 시험장에 있던 일부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제를 공유하거나 수험서에서 미리 내용을 찾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9번 문항 발제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었다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으로 수정됐다.

 

경찰은 일단 내용상 출제 오류는 없다고 보고 정답을 4번 문항(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으로 확정해 채점하고 필기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어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는 1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추가점수 부여로 필기 합격자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 추가합격된다.


이로 인한 경쟁률 상승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당초 필기 합격자는 A그룹으로, 추가 필기 합격자는 B그룹으로 나눠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분리해 진행한다.

 

A그룹은 필기와 체력, 면접시험 점수의 총점을 합산해 최초 공지된 인원만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B그룹 소속 수험생은 A그룹의 합격선 이상의 총점을 받을 경우 모두 추가 최종합격자로 뽑힌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시험을 준비해온 응시자들께 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응시자 중 누구도 채용상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며 "정오표 배부방식을 사전 개별 배부로 전환하고 시험감독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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