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정치

유시민 '계몽군주' 발언 일파만파...野 "요설" "굴북세력" "정신 혼미"

URL복사

주호영 "요설 퍼뜨리며 '독재자 친구'로 나서"
김기현 "屈北세력 정신승리 기네스북 오를 만"
허은아 "아무래도 유시민 공감회로 고장난 듯"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야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정은 계몽군주'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침묵하고, 대통령의 '분신'들이 요설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총살당하고 방화 당한 끔찍한 사건을 얼버무리기 위해 해괴한 논리를 총동원하고 있다.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면서 독재자의 친구, 폭정의 방관자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시민류의 좌파들의 논리라면 '김정은이 이 정도 도발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간인 사살행위는 전시에도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인데, 이런 범죄자에 대해 '계몽군주''라느니 '이례적'이라느니 호들갑 떠는 이 썩어빠진 굴북(屈北) 세력들의 정신승리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만하다"고 했다. 

허은아 의원은 "아무래도 유시민 이사장의 공감회로가 고장난 듯하다"며 "유 이사장은 우리국민이 적군의 총탄에 무참히 살해당한 이 처참한 현실보다 북한 김정은의 사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과 한마디에 '이례적', '희소식', '계몽군주', '통 큰 측면'이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라며 "유시민 이사장님께 감히 조언드린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감을 해야할 때"라고 했다.

'시무7조'라는 상소문 형태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화제를 모은 진인(塵人) 조은산씨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은이) 계몽군주라니. 계간(鷄姦·동성애) 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건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그는 또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반대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북한은 계몽군주, 남한은 혼군(昏君·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뜻)'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과 관련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 제 느낌엔 계몽군주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