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e-biz

역세권•숲세권•몰세권 갖춘 용인 타운하우스 동천 어반퍼스트 눈길

URL복사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 자리한 수지 동천 어반퍼스트의 입지 조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분당선 황금라인의 정중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단지로 역세권과 숲세권, 몰세권 입지를 갖췄다.

 

역세권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외의 지역, 도보 이동 기준 거리 5~10분 안팎인 지역을 의미한다. 수지 동천 어반퍼스트는 지하철 신분당선 동천역, 분당선 미금역 5분 거리에 자리한 주거 단지로 분당 1정거장, 판교 3정거장, 강남 7정거장 거리로 20분대 강남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무엇보다 신분당선 동천역역세권 효과에 힘입어 판교 생활권 및 강남 생활권에 모두 속한 것이 메리트로 꼽힌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뿐 아니라 자가 차량을 이용한 수도권 진출도 수월하다. 서분당IC, 서수지IC,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해 자가 차량을 타고 서울, 지방 진출을 빠르게 도모할 수 있다.

 

숲세권은 숲과 역세권의 합성어로 단지 인근에 녹지 공간이 풍부한 입지 조건을 말한다. 수지 동천 어반퍼스트는 광교산 등산로, 낙생저수지, 광교호수공원 등이 인접한 힐링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손곡어린이공원, 동천체육공원, 수지체육공원 등 다양한 공원 시설도 갖췄다. 덕분에 역세권, 숲세권 더블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몰세권은 쇼핑몰과 대형마트, 영화관, 운동시설 등을 모두 갖춘 대형 쇼핑몰이 인접한 지역을 뜻한다. 수지 동천 어반퍼스트는 분당·판교 생활권에 속해 홈플러스오리점, CGV오리, 분당서울대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빛초, 한빛중 등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수지고, 죽전고, 풍덕고, 죽전도서관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수지 동천 어반퍼스트 전용면적은 A타입(142.40㎡), B타입(158.54㎡), C타입(243.56㎡) 등으로 구분된다. 각 세대 별 전용 테라스와 지상 주차 시설, 잔디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마당과 정원, 캠핑 감성을 누릴 수 있는 옥상 등 특화된 주거 설계가 돋보인다. 거기에 개방감 높은 층고와 친환경 하이브리드(철근 콘크리트, 목재) 주택 형태로 건설된다는 특장점도 가지고 있다

 

한편, 수지 동천 어반퍼스트 분양 홍보관은 동천동에 마련됐으며, 완공 및 입주는 오는 10월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