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3.6℃
  • 구름조금강릉 13.8℃
  • 구름많음서울 15.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4.9℃
  • 맑음울산 15.4℃
  • 구름많음광주 17.5℃
  • 맑음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4.9℃
  • 흐림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4.2℃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2.6℃
  • 구름많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4.2℃
  • 구름조금거제 14.0℃
기상청 제공

e-biz

데싱디바,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 셀프네일부문 1위 선정

URL복사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글로벌 네일 브랜드 ‘데싱디바’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자포럼이 주관하는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셀프네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18주년을 맞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온라인과 모바일, 일대일 전화 설문 등 대국민 브랜드 투표를 통해 한 해 동안 소비자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직접 투표에 참여한 결과여서 더욱 뜻 깊은 수상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투표에서 데싱디바는 셀프 네일 부문 총 4개 후보 브랜드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8.51점을 획득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직장인과 학생층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2001년 뉴욕 최초의 고품격 네일 스파의 헤리티지를 가진 데싱디바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글로벌 네일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는 No1. 네일 브랜드다. 국내 유일 네일 케어 센터와 R&D 기술 연구소를 보유하여 최고의 네일 전문가들이 전 세계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 연구를 끊임없이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데싱디바의 혁신과 창의성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데싱디바의 ‘매직 프레스’는 ‘바르는 네일’에서 ‘붙이는 네일’로 네일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바꾼 대표적인 제품이다. 이어서 글로스 젤네일, 단계별 네일 케어까지 네일에 관한 모든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유효영 데싱디바 사업부 부사장은 “데싱디바를 향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비자들 모두가 일상에서 디바(Diva)가 되는 행복을 누리기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데싱디바는 F/W 시즌 트렌드와 유행 컬러를 접목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다시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