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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개월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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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 제공 혐의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인해 멈춘 지 약 9개월 만에 이번주 다시 재개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6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는 준비기일 일정을 결정한 다음날인 지난 6일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역시 출석 의무가 있지는 않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두고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강 전 재판관에 대해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4월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5월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삼성 불법승계'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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