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12.6℃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14.0℃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김영욱의 동서남북

【김영욱의 동서남북】 탈(脫)원전 ‘자해’ 막장극과 ‘핍박’ 감사원장

URL복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세계에서 맨 처음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것은 미국의 원자로 EBR-1이며(1951년 12월, 실험적으로 200kW의 발전에 성공) 세계 최초는 옛 소련의 오브닌스크 원자력발전소(1954년 6월 발전개시, 출력 500MWe)이다. 


원전은 옛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핵폐기물 문제가 더해져 각국의 ‘탈(脫)원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원전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원전과 화석연료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탈(脫)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취임 직후인 2017년 10월 신규원전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는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7000억 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경제성으로 멀쩡한 원전이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문재인정부 치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경제성을 낮게 평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멍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탈원전 막장극’은 이렇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인 6월 15일,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이사회가 근거로 삼았다는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문제 투성이었다. 국내 23개 원전의 역대 평균 이용률이 89%인데도 월성 1호기의 향후 이용률만 60%로 터무니없이 낮게 잡았다. 원자력 전기의 판매 단가는 2017년 MWh당 6만760원이었는데 2022년에 4만878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때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公文)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 이후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감사원에 한수원 감사를 요구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데 꼬박 1년 1개월이 걸렸다. 당시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경제성 보고서에는 거의 모든 숫자가 덧칠돼 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향후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인 54.4%를 넘기기 어렵다고 왜곡해 영구 정지 의결을 유도한 의혹을 불렀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심한 감사저항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피감사자들의 허위진술, 말 바꾸기, 증거인멸 등 전방위적 감사 방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애초 청와대와 여권은 최 감사원장을 임명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몸소 보여줄 적임자라며 추켜세웠다. 캐도 캐도 미담만 나온다고 치켜세웠다. 


그랬던 청와대와 여당의 눈길이 싸늘하게 식은 것은 월성 1호기 감사를 놓고 최 감사원장이 ‘원칙대로’를 천명하면서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소신 감사와 청와대 낙하산 인사 반대,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편법으로 매월 수백만 원씩 챙긴 친문(文)인사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어지자 돌변했다. 청와대와 여권 전체가 나서 “나가라, 차라리 나가서 정치나 해라” 등의 협박과 막말로 최 원장 흔들기에 나섰다. 그에겐 ‘핍박’ 받는 감사원장 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감장에서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고 했다. 감사 과장에서 “이건 이런데 너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고 했다. 


탈원전 막장극의 스토리텔링은 자해(自害)다.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는 탈원전 막장극은 경제성을 그것도 2차례나 축소하고 일자리만 재앙적 수준으로 파괴하며 주역들은 스스로를 해쳤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도 상처를 입게 됐다.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 444일 역대 최장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증거인멸, 말 바꾸기, 감사방해 등 열연을 펼친 막장극 주연급들에 대한 일벌백계도 따라야 한다. 
국민들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원자력을 왜 죽이려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강한 원전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 정치적 이념과 목적에 휘둘린 연출이어서 씁쓸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