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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靑 주호영 몸수색에 "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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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전경호지침 사전안내없이 야당만 적용"

靑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참석자 전원 검색"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대통령 경호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색을 받은 것과 관련, 발끈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전원 검색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과 각 당 대표 등의 의전경호 메뉴얼을 사전 안내 없이 야당 대표에게만 적용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본인성명과 원내대표임을 밝혔음에도 별도의 신원확인 방안을 요구해 신체 수색을 동의 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며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알린 '비표'라는 것은 애초에 전달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배 원내대변인의 주장은 권 비서실장이 시정연설 후 기자들에게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사전환담장소 입장 시 청와대 경호처가 김태년 원내대표에 대한 신원확인(본인 여부, 비표 수령 여부)을 진행했다고 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의장실 앞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확인이 불가하다"며 "다만 사무처 직원의 안내로 함께 입장 중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며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환담장에 입장하면서 지침에 따라 신원 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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