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0 (토)

  • 구름조금동두천 5.7℃
  • 구름많음강릉 13.9℃
  • 구름조금서울 7.0℃
  • 흐림대전 9.5℃
  • 구름많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6.7℃
  • 흐림광주 10.0℃
  • 구름많음부산 16.2℃
  • 흐림고창 9.2℃
  • 구름많음제주 14.3℃
  • 구름많음강화 4.9℃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10.7℃
  • 구름많음강진군 11.0℃
  • 구름많음경주시 12.0℃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사회

김학의, 2심서 실형…'휴대폰비 174만원' 결정타

URL복사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형

최모씨에게 받은 휴대전화 대납비 인정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차관이 대납받은 휴대전화 요금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윤씨 지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역시 부정 청탁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5160여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 중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모두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최씨에게 받은 뇌물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4700여만원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다며 이유 면소 판결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2009년 추석과 2010년 설날에 각 상품권 100만원씩 수수한 것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 중 항소심은 상품권 수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 대납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과 최씨 모두 알선 사안에 대해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로 봤고, 총금액은 4300여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단을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김 전 차관이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마지막으로 대납받은 2011년 5월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5월까지가 된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한 시점이 2019년 6월4일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단에 따르면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174만원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이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의 '직무관련성'과 인정된다며 뇌물로 판단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던 김 전 차관의 발목을 잡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