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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2심서 실형…'휴대폰비 174만원'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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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형

최모씨에게 받은 휴대전화 대납비 인정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차관이 대납받은 휴대전화 요금이 법원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윤씨 지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역시 부정 청탁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5160여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 중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모두 1심과 같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최씨에게 받은 뇌물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4700여만원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다며 이유 면소 판결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2009년 추석과 2010년 설날에 각 상품권 100만원씩 수수한 것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 중 항소심은 상품권 수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 대납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과 최씨 모두 알선 사안에 대해 구체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로 봤고, 총금액은 4300여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단을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김 전 차관이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마지막으로 대납받은 2011년 5월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5월까지가 된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한 시점이 2019년 6월4일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단에 따르면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174만원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이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의 '직무관련성'과 인정된다며 뇌물로 판단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던 김 전 차관의 발목을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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