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구름조금동두천 5.2℃
  • 맑음강릉 8.7℃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7.8℃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9.9℃
  • 박무광주 10.0℃
  • 맑음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7.4℃
  • 구름조금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4.3℃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당원 투표...1일 결과 공개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부터 이틀간 성추행 의혹 등으로 공석이 된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내달 1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당헌에 따르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인해 치르게 된 내년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 같은 방침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민주당 당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참여 대상은 8·29 전당대회 기준 권리당원, 대의원이다. 민주당은 투표 독려를 위해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로 투표 사실도 안내했다.

민주당은 당원들에게 보내는 제안문을 통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의견도 있다"며 "당헌 제정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유권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투표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위해 이 조항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투표 문구는 '민주당은 당헌 96조2항을 개정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로 정해졌다. 당원들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두 가지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투표 결과가 당헌 개정으로 정해지면 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