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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秋 직무정지 명령 취소" 소송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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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집행정지 신청 이어 본안소송 청구

변호사 2명 선임…'법적 대응' 본격 착수

검사징계위는 다음달 2일…본인 나서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3시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낸 바 있다.

 

지난 24일부터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 총장은 전날 출근하지 않은 채 법적 대응에 몰두했으며,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본안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거론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비위 혐의로 거론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임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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