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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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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

검찰 "부당한 목적 위해 직권남용해"

김은경 "장관 역할위해 필요한 일뿐“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역할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했을 뿐"이라고 최후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엄벌이 불가피하고, 두 사람의 책임에 차이가 없다"며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을 계획한 것은 후임자 채용비리란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법상 임기제를 정한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위법행위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본질이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모해 벌인 사회 최고위층의 채용비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을 좀먹는 요소라는 비판을 받는 낙하산 인사의 실체와 폐해를 처음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사권 장악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유화"라며 "이로 인해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등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 관철을 위해서라면 불법 수단을 서슴지 않고 동원하는 권력 고위층의 도덕적 해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저는 똑같이 판단할 것 같다"면서 "임기 한 달 만에 접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의 만남으로 환경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환경부에 가장 먼저 요구한 건 환경부라는 조직이 가진 가치를 공유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환경부 공무원들이 지시에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지 않기를 기대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장관 등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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