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18년 4월~2022년 5월 시행된 후 유예를 반복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정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까지만 유예되고 이후에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퍼센트포인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0%p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진다. 다주택자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외에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이외의 서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에 소재한 주택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것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받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주택가격전망CSI가 100보다 큰 경우 집값이 1년 후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