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강릉 6.0℃
  • 박무서울 3.2℃
  • 대전 3.4℃
  • 대구 4.8℃
  • 울산 7.8℃
  • 광주 7.9℃
  • 부산 11.1℃
  • 흐림고창 6.4℃
  • 제주 13.5℃
  • 흐림강화 2.5℃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5℃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이낙연 "판사 사찰, 민주주의와 검찰 의식 간 괴리"

URL복사

 

"노무현 정부 검찰개혁 그렇게 좌절…더는 좌절 없어야"

"검사들의 집단행동,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기억"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다.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괴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그 괴리를 없애야 한다"며 "공수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고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도 그렇게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 기억에 남았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율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계류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달라.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잇달아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확보가 시급해졌다. 백신 물량 확보를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했다"며 "이제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야겠다. 제가 (자가격리가 끝나는) 목요일(12월3일)에 당에 나가면 바로 이 문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