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강화된 방역 조치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정은 지난 10월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이다.
세종시 단계 격상은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정부 방침에 따라 12월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한다.
세종시는 이달에만 확진자 18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에 대한 조처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수도권 확진자(고양시 604, 관악구 511번)와 접촉 또는 n차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30일 세종시 누적 확진자는 100명으로 16명이 격리치료 중이다. 이 중 14명은 아산생활치료센터, 2명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95번, 100번)에서 치료 중이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축제,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하며 종교계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 30% 이하로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 확대와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한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이 밖에도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지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각종 모임·회식·행사 자제와 가능한 집 안에 머물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