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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유죄…“유죄인정·사과의향 있냐”에 사과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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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친 전씨, 오후 이순자씨와 경호 받으며 빠져나가

인근 주민 “사과하라, 구속하라”…철통 보호 속 묵묵부답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전두환(89)씨가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3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재판을 마친 전씨는 오후 3시10분께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재판정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전씨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광주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차량에 오르기에 앞서 10여초 동안 기자단은 "전씨에게 유죄판결 인정하느냐"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느냐"고 질문했다.

 

또 전씨가 빠져나가는 인근에 있던 시민들도 "사과하라, 구속하라"를 연신 외쳤지만 전씨는 경호원의 철통 보호를 받을 뿐 끝내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아직도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사죄하지 않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 안 합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전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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