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법무차관 인선 文 의중은…검찰개혁 본질 충실 의지 담긴 듯

URL복사

법적 틀 내 절차적 정당성 확보…징계위 필요하단 의지
靑 "수위 떠나 징계위 열려야한다는 게 文대통령 생각"

[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속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해법을 둘러싼 많은 메시지들이 함축적으로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한 쪽의 사퇴를 통한 정치적 타협보다는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제청과 이에 대한 재가(裁可) 방식을 통해 윤 총장을 정리하려 한다는 정치권의 대다수 해석보다는, 최소한 무엇 때문에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할 수밖에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신임 법무차관 인사가 추 장관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사전 인사 검증 없이 하루 이틀만에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간 긴밀한 조율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전임자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자신의 친정을 이끌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뤄지던 시점에 부담감을 토로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을 감안해 물밑에서 후임자를 찾아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이 이 차관 내정자를 소개하면서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것도 이번 인사 속에 많은 메시지들이 함축적으로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차례 연기 끝에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평검사들의 내부 반발을 비롯한 숱한 논란 속에 진행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상 없이 개최되도록 이 차관이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불식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징계위라는 열린 공간에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징계 수위 여부를 떠나 적어도 투명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징계위 만큼은 열려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어찌됐든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내정한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오는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 대행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 자리에 지명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대행직에서 배제된 것은 징계위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이 차관을 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중립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는 추후 징계위 결론을 둘러싼 야권의 공정성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팀장을 맡음과 동시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징계위라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 공방을 펼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에 지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토록 문 대통령이 징계위 개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전날 윤 총장에게 업무 복귀의 길을 열어준 서울행정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두 곳 모두 추 장관이 주도하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 총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법원 심문 ▲법무부 감찰위 ▲법무부 징계위 등 3가지 절차가 있는데, 두 곳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문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는 징계위가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위 구성 인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방식으로 지연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법무부 차관 인선을 통해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외부인사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징계위를 봉쇄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에 참여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절한 상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반드시 해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최소한 징계위를 공정하게 열어서 윤 총장의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나온 결론은 어떤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