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0 (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6.2℃
  • 흐림강화 -0.7℃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문화

[생명의 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

URL복사

시기, 질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보다 지식이 많고 부유하며 능력이 많은 사람을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상대가 승승장구하면 부러움을 느끼지요. 심지어 상대가 밉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나는 뭔가? 왜 나는 늘 이 모양인가?’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가 심해져서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그러면 투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성간의 사랑에서 비롯된 투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로서 자매지간입니다. 언니 레아는 외삼촌의 속임수로 뜻하지 않게 맞이한 아내였고, 동생 라헬은 야곱이 연애하여 무려 14년이나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연히 라헬을 더 사랑했지요.

그런데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네 명이나 낳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끊임없이 언니를 투기합니다. 남편을 괴롭히기까지 하지요. 이후에도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까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영적인 사랑이 있었다면 상대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을 기뻐했겠지요. 결국 투기는 레아와 라헬, 야곱 모두를 불행하게 했으며, 나아가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나보다 나으므로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에 부러움을 느끼는 분야도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상대가 부유하고 지식이나 외모, 능력 면에서 앞서거나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투기가 일어나지요. 이러한 모습은 가정, 일터, 학교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경쟁자의 약점을 알리기도 하고 누명을 씌워 상사의 눈 밖에 나도록 훼방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돌리거나 선생님의 사랑받는 아이를 괴롭히는 일도 있지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형제간에 다투며 헐뜯기도 합니다.

잠언 14:30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투기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려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적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참사랑을 이루면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들어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루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랑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헛된 것에 연연하며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참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내세에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고린도전서 13:4) 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GCN 방송 이사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