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5℃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3℃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7℃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기고

김소영 상담사의 금융지식 ‘공동명의 대출’

URL복사

공동명의 대출, 공동명의지분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일부러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었는데 현재까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규제가 생겨나면서 세금이라든지 탈세나 증여 등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종부세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에 따라 합산공제율 한도 최대 70%(21년부터 80%)까지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즘 미성년자나 경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지출이 과다한 사람들도 피상속인 상속세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매매 시 자금이 모자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법상 증여세가 추징된다. 공동명의 아파트 경우에도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어떻게 50% 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출처 조사도 있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부모가 주택을 사고팔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렵긴 하지만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소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차용증 이자 상환 등 객관적 차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라 임대거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지역에 따라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가 시세의 30~60% 수준인데, 이 한도가 더 있으면 공동명의자의 동의하에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누가 얼마를 소유했는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동의 가능해야 한다.

 

이자율은 일반적인 은행 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다. 자영업자라면 제2금융권에서 다양한 조건의 공동명의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 남편 부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상품은 유명인의 주식으로 인한 금액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도도 은행 한도를 넘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의 최대 85~90%까지 가능하기에 내가 원하는 금액과 금리 등의 조건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배우자 동의 없이 주식을 해야 하는데 은행 담보 한도가 다 찼고 무직자 등 개인 자격으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쓸 만한 상품을 찾기 어려워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 모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 더베스트모기지 같은 금융 서비스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조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후 금융회사를 선정해 해당 금융회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시행 과정을 거치면 금융사고의 위험은 제로다./ 기고=김소영 상담사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