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5.0℃
  • 흐림강릉 2.8℃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2.5℃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기고

김소영 상담사의 금융지식 ‘공동명의 대출’

URL복사

공동명의 대출, 공동명의지분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일부러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었는데 현재까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규제가 생겨나면서 세금이라든지 탈세나 증여 등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종부세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에 따라 합산공제율 한도 최대 70%(21년부터 80%)까지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즘 미성년자나 경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지출이 과다한 사람들도 피상속인 상속세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매매 시 자금이 모자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법상 증여세가 추징된다. 공동명의 아파트 경우에도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어떻게 50% 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출처 조사도 있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부모가 주택을 사고팔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렵긴 하지만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소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차용증 이자 상환 등 객관적 차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라 임대거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지역에 따라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가 시세의 30~60% 수준인데, 이 한도가 더 있으면 공동명의자의 동의하에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누가 얼마를 소유했는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동의 가능해야 한다.

 

이자율은 일반적인 은행 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다. 자영업자라면 제2금융권에서 다양한 조건의 공동명의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 남편 부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상품은 유명인의 주식으로 인한 금액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도도 은행 한도를 넘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의 최대 85~90%까지 가능하기에 내가 원하는 금액과 금리 등의 조건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배우자 동의 없이 주식을 해야 하는데 은행 담보 한도가 다 찼고 무직자 등 개인 자격으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쓸 만한 상품을 찾기 어려워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 모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 더베스트모기지 같은 금융 서비스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조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후 금융회사를 선정해 해당 금융회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시행 과정을 거치면 금융사고의 위험은 제로다./ 기고=김소영 상담사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장동혁, 윤석열과의 절연 본격화...의료·노동정책 공개 반성·사과...“결의문 존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 당내 노동국 신설 등에 대해 “우리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 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라며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 당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 저희 국민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라...골든타임 허비 안 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 된다”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

사회

더보기
與,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기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