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4.9℃
  • 구름조금강릉 8.2℃
  • 박무서울 8.6℃
  • 구름많음대전 8.4℃
  • 박무대구 8.1℃
  • 박무울산 9.8℃
  • 박무광주 9.6℃
  • 맑음부산 13.7℃
  • 구름조금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7.4℃
  • 흐림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조금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람들

[인사] 산업은행

URL복사

 

◇본부장·지역본부장
▲해양산업금융본부·부산경남지역본부 박영호 ▲구조조정본부 강병호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서근모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정보보호부장 이완희 ▲강북지역본부 김영진 ▲경인지역본부 민경필 ▲중부지역본부 정광일

◇부·실장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장인규 ▲간접투자금융실 이상곤 ▲네트워크지원실 한민석 ▲신산업금융실 장세호 ▲해양산업금융실 김중곤 ▲산업·금융협력센터 백준영 ▲기업금융1실 박종만 ▲기업금융4실 최만식 ▲기업구조조정1실 임정주 ▲기금운용국 이정권 ▲금융공학실 이제희 ▲발행시장실 김지완 ▲M&A컨설팅실 서동호 ▲PF1실 이희준 ▲심사1부 박동상 ▲심사2부 고영현 ▲신산업심사부 이웅모 ▲신용평가부 김성훈 ▲연금사업실 김계환 ▲여신감리부 임병삼 ▲디지털추진부 송윤석 ▲IT기획부 유훈수 ▲금융전산부 윤정식 ▲기획조정부 이봉희 ▲여수신기획부 윤종열 ▲재무기획부 주동빈 ▲ESG·뉴딜기획부 최호 ▲인사부 박윤선 ▲미래전략개발부 이정환 ▲윤리준법부 이헌영 ▲검사부 정성욱

◇지점장
▲강남 정호건 ▲도곡 명광식 ▲반포 최임봉 ▲서초 이호국 ▲제주 오성엽 ▲가산 김상일 ▲금천 이석원 ▲노원 박경규 ▲서소문 김수용 ▲성동 엄태창 ▲영업 김숙 ▲김포 박용석 ▲부천·부평 김경완 ▲시화·반월 장병익 ▲안산 윤양원 ▲동탄 정창운 ▲분당 반영은 ▲안양·산본·화성 안경순 ▲용인 배창환 ▲평택 김경준 ▲금정 이익수 ▲김해 김노현 ▲부산·해운대 이상진 ▲양산 김동진 ▲진주 송강국 ▲창원 김상견 ▲구미 김흥철 ▲성서 김종구 ▲울산·남울산 윤기주 ▲포항 전봉구 ▲천안 윤병길 ▲청주 윤관열 ▲충주 김윤기 ▲광주·금남로 박재훈 ▲목포 윤현영 ▲전주 조해일 ▲토쿄 곽효식 ▲양곤 박재석 ▲시드니사무소 임철규 ▲KDB브라질 안영균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