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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동시설·카페 완화 등 '거리두기·5인금지' 조정…설 연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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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종료, 거리두기·5인모임금지 오늘 11시께 발표

2단계 하향 기준,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300명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오늘(16일) 발표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결과는 이날 오전 11시께 발표한다.

 

조정 방안에는 현행 수도권 2.5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하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다가오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대규모 인구 이동 및 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이달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 중이다. 두 조치 모두 오는 17일 종료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의료계, 경제·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를 논의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 지표 중 하나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수가 여전히 2.5단계 기준인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400~500명 범위를 초과하므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0시 기준 1주일(1월9~15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523.3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1000명대 정점을 찍은 뒤 보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2단계 하향 기준인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감염 비중은 줄었지만,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비율이 증가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비율은 52.7%였지만, 올해 들어 33.5%로 낮아졌다. 반면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 접촉 감염률은 같은 기간 23.7%에서 38.9%로 15.2%포인트 늘었다.

이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시설 면적 4~8㎡당(약 1.21~2.42평) 1명이나 띄워 앉기 등 기준을 정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동시간대 9명 이하로 허용했던 학원의 경우도 이처럼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의 경우 식당처럼 특정 시간대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그 이후 시간대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식당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칸막이 및 가림판 설치 등 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카페도 이용 인원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을 허용하는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선 이날 중대본에서 최종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종교시설의 경우 시설 규모, 방역 역량에 따라 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나 진주 국제기도원 등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대면 예배 확대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 설 연휴(2월11~14일)를 앞두고 많이 찾는 휴게소 등 교통시설, 재래시장, 약국 등을 위한 연휴 대책과 연계해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명절 기간 식당·카페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다수가 몰리는 시설에 대해 인원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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