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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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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종합판" vs "범행 가담 증거 없어"

선고공판,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60 무소속· 전주시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상직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권리당원 15만8000여명에게 대량 살포하고 지방의원 등에 전통주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19대 총선 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아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중진공 이사장 시절 이상직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성이 없고, 전통주와 책자 기부 행위 부분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전주을 선거구민들은 피고인이 20대 총선 때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격 공천을 당했다는 발언으로 이를 숨기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교시설 내 이뤄진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약 3분간 즉흥적으로 덕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금지되는 종교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주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 부분도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소명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법률에 문외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와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나 지금 비통한 심정이다. 경찰과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법정에서 듣고 보지 못한 내용을 오늘 갑자기 들어서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측근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및 징역 10개월~징역 2년 6개월을,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선 2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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