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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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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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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장급 승진

▲강동지역본부 이상직 ▲남중지역본부 황인선 ▲경동·강원지역본부 이재성 ▲부산지역본부 구성민 ▲충청지역본부 유창환 ▲호남지역본부 박은순 ▲카드사업본부 이장섭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차재영 ▲인사부 박봉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김일두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서·제주지역본부 채한식 ▲서부지역본부 최광진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지원부 김동석 ▲투자금융부 조광진 ▲투자금융부 문화콘텐츠금융팀 정성희 ▲강남기업금융센터 음미애 ▲개인고객부 이찬수 ▲개인여신부 이희국 ▲경영관리부 박일규 ▲경영관리부 IR팀 이홍석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김춘기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상현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조한승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염동복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윤진태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오치진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이봉한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김정중 ▲충청여신심사센터 박종학 ▲충청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수일 ▲기업개선부 김정주 ▲사모투자부 김종철 ▲인재개발부 이동연 ▲총무부 이건홍 ▲경영지원그룹 데이터센터구축팀 조성희 ▲빅데이터센터 이종현 ▲IT기획부 IT시스템운영팀 기완서 ▲IT금융개발부 IT글로벌개발팀 정의선 ▲사회공헌부 최성호 ▲내부통제총괄부 양승미 ▲비서실 백창열
 

◇WM센터장 전보

▲반포자이WM센터 최철호 ▲남동공단WM센터 이순석 ▲판교WM센터 이병철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구로동기업금융 임형균 ▲시화공단기업금융 나병철 ▲하남공단기업금융 신준범

◇지점장 승진

▲건대역 마은주 ▲남시화 이만호 ▲논산 백대현

◇지점장 전보

 

▲강남구청 노성구 ▲강남대로 박종덕 ▲교대역 이영이 ▲대치역 김재명 ▲삼성동 오영석 ▲서초3동 황인근 ▲압구정동 조성곤 ▲양재역 지경진 ▲역삼남 이효상 ▲역삼중앙 이상연 ▲이수역 한지수 ▲청담동 박희진 ▲강일동 서한재 ▲구의동 이경희 ▲방이역 최재석 ▲삼전동 김흥국 ▲송파 홍덕관 ▲워커힐 문채순 ▲잠실엘스 정재훈 ▲천호동 김명수 ▲하남센텀 김화수 ▲호평 채정근 ▲노원역 장경종 ▲답십리 김상욱 ▲돈암동 김영락 ▲마들역 구홍모 ▲면목동 정해평 ▲삼양동 김경수 ▲양주 구영서 ▲양주고읍 조상준 ▲의정부 이용기 ▲장안동 서창원 ▲중화동 이윤환 ▲마곡발산역 이용기 ▲마곡신방화역 김성훈 ▲마포 허구 ▲목동쉐르빌 전상윤 ▲상암동 이한용 ▲서귀포 김훈철 ▲영등포 권기덕 ▲오목교역 맹선배 ▲홍대역 강영선 ▲가산동 김재만 ▲가산디지털 임형엽 ▲광명 최유식 ▲광명테크노 정치성 ▲구로동 김광권 ▲구로사랑 최용화 ▲남구로 박제선 ▲시흥 권덕인 ▲온수역 권재헌 ▲보라매 김현옥 ▲서울대역 최동식 ▲시흥유통센터 도창수 ▲평촌IT 장영규 ▲평촌남 우삼명 ▲평촌테크노 전지은 ▲호계동 임대현 ▲김포 전재덕 ▲김포통진 이혁현 ▲문산 최민희 ▲삼송테크노 김성창 ▲신촌 김치용 ▲연희동 최영운 ▲일산성석 이범건 ▲일산중앙 노영기 ▲일산풍동 최판동 ▲파주 심정상 ▲파주교하 양희준 ▲파주헤이리 권혁구 ▲남대문시장 박선식 ▲독립문 정용태 ▲뚝섬역 박정철 ▲명동역 원장희 ▲서소문 백기영 ▲성수2가 최상욱 ▲성수동 윤정걸 ▲성수화양 손대협 ▲성수희망 심상직 ▲신당역 손진현 ▲용산전자 양회령 ▲인사동 박종구 ▲장한평역 방한승 ▲종로 이정우 ▲청계7가 최상진 ▲남동2단지 정성수 ▲석남동 정재선 ▲석암 최철주 ▲송도GCF 이현숙 ▲송도테크노파크 이윤호 ▲인천원당 강성용 ▲부천테크노 강희전 ▲상동역 신상균 ▲소사 전재건 ▲송내동 김민경 ▲원종동 최광석 ▲청천동 김진도 ▲서정리역 백은영 ▲송탄 고광홍 ▲화성남양 김충식 ▲화성마도 홍승만 ▲화성병점 박준신 ▲화성정남 최낙현 ▲강릉 이용주 ▲남원주 박진섭 ▲동해 강영모 ▲분당수내역 이원영 ▲분당정자역 이용복 ▲성남 고석현 ▲성남IT 양순홍 ▲성남디지털 양영찬 ▲이천 이명석 ▲판교테크노밸리 곽기영 ▲반월중견기업센터 곽인식 ▲반월MTV 양희종 ▲반월공단 장재훈 ▲반월원시역 김대범 ▲상록수 이경태 ▲서시화 이종우 ▲시화중앙 김국종 ▲정왕동 최은섭 ▲수원고색 홍만희 ▲수지동천역 신성우 ▲영통대로 김경환 ▲죽전 김정무 ▲개금동 박병철 ▲녹산공단 최용규 ▲녹산중앙 안병섭 ▲덕천동 이성민 ▲부산진 노건석 ▲부전동 김수미 ▲부평동 서임주 ▲사상 정진량 ▲사상디지털밸리 송동준 ▲신장림역 윤영선 ▲신평동 조환규 ▲거제 고영무 ▲김해산단 김명우 ▲김해장유 강두수 ▲지사공단 이창근 ▲진주 박상규 ▲진주상평 이한열 ▲창원 이수관 ▲창원공단 서종석 ▲창원중앙 전범열 ▲팔용동 성동록 ▲금사공단 박찬호 ▲동울산 최석호 ▲양산 문준만 ▲언양 이정화 ▲울산무거동 신재우 ▲울산호계 백광현 ▲성서 김수학 ▲영천 장병진 ▲포항공단 오완수 ▲구미1공단 김병택 ▲구미3공단 김종근 ▲김천 권혁부 ▲대구 조정희 ▲영주 권순호 ▲당진 박병권 ▲대덕테크노밸리 윤옥경 ▲대천 김기호 ▲서대전 신동수 ▲서산 고성진 ▲아산둔포 임만교 ▲오송 조해균 ▲천안 임종한 ▲천안산단 김은태 ▲천안청수 신용우 ▲청주 유장희 ▲청주산남 박범수 ▲청주율량 김윤정 ▲광주 김대일 ▲군산 이정덕 ▲나주혁신도시 박계순 ▲남원 모용석 ▲동광주 이남현 ▲봉선동 홍명식 ▲서전주 한상옥 ▲여천 윤재만 ▲익산 신치수 ▲전주서신동 이성주 ▲호치민 김진환 ▲하노이 박경일 ▲뉴델리 전정준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분행) 이병직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옌타이분행) 심종훈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쑤저우분행) 이승섭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우한분행) 하영채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선릉역 방실 ▲양재동 홍다연 ▲문정법조타운 이승엽 ▲문래동 한관휘 ▲가산디지털중앙 윤정호 ▲구로디지털 한명숙 ▲호계동 김상범 ▲김포통진 이춘희 ▲가좌공단 김미화 ▲검단 김성호 ▲남동2단지 조준호 ▲남동공단 김창수 ▲송림동 김성경 ▲주안 정덕환 ▲주안공단사랑 허지원 ▲작전역 이경재 ▲송탄 박재현 ▲안성 이정준 ▲오산 김미수 ▲화성발안 권택훈 ▲화성팔탄 주철 ▲경안 유환 ▲성남하이테크 김희자 ▲반월 정승희 ▲반월대로 김보광 ▲시화 박동률 ▲군포공단 서종욱 ▲동수원 박신정 ▲영통 장건동 ▲용인 송용현 ▲신평동 김정훈 ▲김해 장태호 ▲창원 이택근 ▲구미 박명호 ▲대구3공단 이창림 ▲대구유통단지 조옥근 ▲비산동 구선민 ▲대전 이경행 ▲아산 맹재연 ▲음성 강성배 ▲하남공단 이동운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부평기업스마트 신기용 ▲반월기업스마트 김재정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김성귀 ▲임상빈 ▲유원종 ▲장선미 ▲황인택 ▲이익성 ▲류승인 ▲김정옥 ▲이상덕 ▲박기수 ▲최은희 ▲김승언 ▲김진영 ▲은대광 ▲류정식 ▲최강락 ▲박민우 ▲박경애 ▲조현수 ▲정애란 ▲김수미 ▲윤인지 ▲민금성 ▲김미애 ▲안재석 ▲허성진 ▲김정애 ▲조규현 ▲김일권 ▲김현덕 ▲심완섭 ▲김석웅 ▲김정웅 ▲김동수 ▲박미경 ▲이영희 ▲이사봉 ▲송제훈 ▲허미진 ▲이영이 ▲김경옥 ▲박미선 ▲이원경 ▲오수정 ▲노규현 ▲진선화 ▲이제호 ▲박이열 ▲이상헌 ▲양수영 ▲장승남 ▲김성기 ▲최용수 ▲김금수 ▲최현욱 ▲류인수 ▲임광묵 ▲오동수 ▲이동기 ▲김기수 ▲김정규 ▲김윤래 ▲노학진 ▲조혜성 ▲신관철 ▲이성욱 ▲박두정 ▲최용희 ▲강  현 ▲고혜선 ▲김혜정 ▲김희종 ▲김용진 ▲이대원 ▲김대희 ▲신윤상 ▲고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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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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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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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