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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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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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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사무관 승진

▲대변인실 박정희 ▲도민행복소통실 장명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정병현 ▲국제협력관실 하광윤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정경숙 ▲상생일자리추진단 고경희 ▲신성장산업과 남세일 ▲중소벤처기업과 김정아 ▲중소벤처기업과 김흥렬 ▲세정과 홍길순 ▲회계과 정부경 ▲한국에너지공대설립지원단 김민준 ▲의회사무처 김정주 ▲의회사무처 조신석 ▲동부지역본부 심정식 ▲중앙협력본부 박철영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최수연 ▲대변인실 박용식 ▲인구청년정책관실 이승남 ▲강진의료원 임선화 ▲사회재난과 손근식 ▲국토교통부 양시봉 ▲국토교통부 형남준 ▲신안군(전출) 유홍재

◇5급 사무관 직무대리

▲감사관실 이상현 ▲인구청년정책관실 김규종 ▲COP28유치추진단 오정환▲정책기획관실 탁혜은 ▲정책기획관실 형광현 ▲예산담당관실 정명삼 ▲예산담당관실 정인원 ▲법무담당관실 이융 ▲투자유치과 최광우 ▲혁신경제과 오소면 ▲관광과 김정하 ▲문화자원과 이정화 ▲스포츠산업과 이영식 ▲총무과 변준식 ▲총무과 지해근 ▲자치행정과 박상은 ▲자치행정과 이성훈▲세정과 김양선 ▲동부지역본부 나혜란 ▲전남복지재단 김미경 ▲도립도서관 안현숙 ▲기업도시담당관실 장승규 ▲중소벤처기업과 이병국 ▲녹색에너지연구원 노정호 ▲상생일자리추진단 우삼식 ▲국제협력관실 문병환 ▲동부지역본부 안병석 ▲축산정책과 박진영(수의) ▲해양수산과학원 서경란 ▲해양수산과학원 양석우 ▲해양수산과학원 주용석 ▲건강증진과 김태은 ▲감염병관리과 김원익 ▲동부지역본부 박우주 ▲투자유치과 이종현 ▲인재개발원 박성우 ▲도로관리사업소 정찬준 ▲혁신도시지원단 이군행 ▲인재개발원 조해정 ▲토지관리과 김진형 ▲한국에너지공대설립지원단 심재홍 ▲보건환경연구원 윤기복 ▲보건환경연구원 김익산 ▲농업기술원 박진영(농촌지도)
 
◇5급 사무관 승진 교육

▲감사관실 박창민 ▲도로교통과 조준호

◇5급 사무관 전보

▲도민행복소통실 성미숙 ▲감사관실 박성열 ▲국제협력관실 박호 ▲정책기획관실 강창구 ▲정책기획관실 유영민 ▲예산담당관실 강석운 ▲사회재난과 나재영 ▲상생일자리추진단 배용석 ▲일자리정책과 송문정 ▲사회적경제과 정정철 ▲에너지신산업과 음영규 ▲관광과 권장주 ▲관광과 심영희 ▲관광과 나은경 ▲전국체전기획단 이용진 ▲사회복지과 김병중 ▲사회복지과 배성진 ▲농업정책과 차은령 ▲도로교통과 이병권 ▲총무과 최동훈 ▲총무과 정홍일 ▲자치행정과 김용수 ▲희망인재육성과 최소영 ▲회계과 진미선 ▲의회사무처 김해기 ▲의회사무처 조순복 ▲농업기술원 양화영 ▲동부지역본부 신동신 ▲중앙협력본부 정채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박태형 ▲국제수묵비엔날레 김승희 ▲행정안전부 최방주 ▲산업통상자원부 최종민 ▲국토교통부 김경연 ▲국토교통부 박상욱 ▲중소벤처기업부 조형근 ▲자치분권위원회 이갑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종진 ▲진실화해위원회 정무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갈래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정미 ▲스마트산단사업단 정해상 ▲한국학호남진흥원 김미영 ▲법제처 민순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이현숙 ▲장애인복지과 서미애(사회복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박강현 ▲연구바이오산업과 변태욱 ▲농업정책과 김송원 ▲친환경농업과 마성간 ▲식량원예과 유덕규 ▲농식품유통과 김영석 ▲의회사무처 김재천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권 ▲농림축산식품부 최광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미란 ▲동물방역과 정인제 ▲동물위생시험소 고재상 ▲동물위생시험소 최재은 ▲상생일자리추진단 이경석 ▲수산자원과 서영준 ▲수산자원과 이기채▲해양수산과학원 김지환 ▲해양수산과학원 김형주 ▲해양수산과학원 김호진 ▲해양수산부 윤연미 ▲해양수산부 정정민 ▲감염병관리과 신영식 ▲식품의약과 김태령 ▲COP28유치추진단 신창우 ▲도로교통과 장경신 ▲자연재난과 장경석 ▲해운항만과 이광남 ▲도로교통과 조선희 ▲도로관리사업소 김정선 ▲전국체전기획단 김현경 ▲농업정책과 장영태 ▲건축개발과 김선주 ▲건축개발과 조병섭 ▲회계과 곽춘섭 ▲동부지역본부 김태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중호 ▲국무조정실 조영현 ▲감사원 김갑득 ▲국민권익위원회 김진현 ▲토지관리과 김승채 ▲토지관리과 박석호 ▲국토교통부 윤성식
▲장기교육 김옥남·박근식·박희경·김상철·최영택·박귀님 ▲순천시(전출) 채종욱 ▲나주시(파견) 임진출 ▲장흥군(전출) 윤두환 ▲함평군(파견) 오종우 ▲영광군(전출) 박영남 ▲장성군(전출)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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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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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