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9℃
  • 구름조금강릉 10.5℃
  • 서울 6.4℃
  • 흐림대전 8.6℃
  • 구름조금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2.4℃
  • 흐림광주 9.8℃
  • 구름많음부산 12.6℃
  • 흐림고창 7.7℃
  • 황사제주 13.2℃
  • 흐림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7.7℃
  • 흐림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김영욱의 동서남북

【김영욱의 동서남북】 김명수 ‘거짓말 대법원장’은 조속히 퇴진하라

URL복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 관중(管仲)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나라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덕목이라고 역설했다. 국가를 지탱하는 4가지 그물줄(예禮 · 의義 · 염廉 · 치恥)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개가 끊어지면 위태로워지며, 세 개가 끊어지면 뒤집어지고, 네 개가 끊어지면 멸망한다고 경고했다.


작금 이 나라에 ‘잘못을 숨기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마음’을 가진 자(者)가 논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작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러나 임 판사가 당시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도망갈 수가 없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여당이) 탄핵하자고 하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소리 듣겠느냐”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한 것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충격 발언의 주인공이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제1사명으로 하는 대법원장이란 사실도 놀랍지만,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크게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다. 


이번 사태는 임 부장판사 개인의 진퇴 문제를 넘어 김 대법원장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 여부, 사법부의 신뢰 문제로 확대됐다. 법관이 지켜야 할 규범을 집약한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 7개 조항 가운데 첫 번째가 사법권 독립 수호, 두 번째가 품위 유지다.


논란 이후 ‘거짓말 대법원장’이라며 퇴진 압박을 받아온 김 대법원장이 연가(휴가)와 설 연휴를 마치고 지난 15일 ‘태연히’ 출근했다. 기존 행태를 보면 뼈아픈 반성과 책임 인정, 사퇴 등 정상적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대응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더 나은 법원을 위해 한번 잘 해 보겠다”며 버틴다. 


법관의 ‘정치 중립’은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것도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 눈치를 살피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판사들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통상 법관의 전보 인사는 2~4년 주기이다. 김 대법원은 이달 초 인사에서 어떤 법관은 6년째 유임하게 하고, 어떤 법관은 1년 만에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인사에 근거가 없을 리 없다. 하지만 정권 측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이 짧은 기간에 자리를 옮기고,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한 법관들이 장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원칙 없는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범죄는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어느 법정, 어떤 판사의 재판을 받더라도 동일 범죄는 동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처세법’과 법관 인사를 보면 ‘법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일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사표를 던졌다. 또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으며,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에 휩싸이게 됐다”면서 “퇴진만이 법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배 법관들의 자존심을 되돌려주는 마지막 희생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법원 내부 망에 올린 글에서 “임성근 판사와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9개월 전의 일로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렀다는 발언은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면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도 ‘김명수 백서’ 발간에 착수한 데 이어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그를 고발했다.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정권 비리’ 판결, 재판 지연, 법관 인사를 비롯해 ‘사법 개혁’이란 명분으로 자행한 사법부 장악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검사가 잘잘못을 가리는 직업이라면, 판사는 거짓말을 가려내는 자리다. 권력과는 숙명적으로 긴장 관계다. 삼권분립의 발명자 몽테스키외가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남용하게 돼있다’고 설파하지 않았던가.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