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판정위 "의료 폐기물 통한 감염 판단"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12일 연속 근무하다 폐렴으로 숨진 청소노동자 A씨가 산업재해(산재)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1년 8개월만이다.
2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판정위)는 지난 19일 A씨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정위는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A씨의 사인인 폐렴을 의료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감염된 사고로 판단했다.
A씨는 서울의료원에서 의료 폐기물 청소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19년 6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시 노동조합 측에선 이를 의료 폐기물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숨지기 전 12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로사 의혹도 제기됐으나 서울시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