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10.0℃
  • 서울 2.4℃
  • 흐림대전 5.5℃
  • 흐림대구 7.3℃
  • 흐림울산 11.5℃
  • 흐림광주 10.8℃
  • 흐림부산 13.4℃
  • 흐림고창 11.0℃
  • 흐림제주 17.3℃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4.2℃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윤석열 사의 '한줄 수용' 1시간15분만…"행정 절차 진행"

URL복사


靑, 윤석열 사의 표명, 정치 행위로 인식
"사표 행정 절차 따라…후임 인사 진행"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짧은 한 줄의 브리핑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이뤄진 공개 발언을 통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윤 총장은 또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라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사의 표명이 있고 난 뒤, 1시간15분 만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을 전달했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총장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한 이면에는 윤 총장 행위를 사실상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더 이상 재가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반영됐다.

 

사의 수용 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짧은 브리핑을 했던 것도 윤 총장 사의에 크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의 수용 절차에 대해 "법무부에(윤 총장)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 수리 관련 절차는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임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발의..12·3비상계엄 내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 수사 대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으로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