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려 검사 받은 외국인들의 감염이 속출했다.
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명의 외국인이 확진된데 이어 같은날 저녁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하루만 총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확진자를 포함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확진된 외국인은 총 128명이다.
시는 외국인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내렸고, 증상과 상관없이 무조건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외국인 고용 사업들은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