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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수도권, 오늘부터 '4인'...강릉 4단계, 제주 3단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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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  2단계 지역에서도 4명까지만 허용
세종·대전·광주·부산·경남 백신 인센티브 미적용
풍선효과에 휴가철 인구 이동, 휴가철로 최소화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자,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강원도 강릉이 19일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 같은 날 제주는 예고했던 대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전날인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8월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을 3단계 수준인 4명까지 허용하더라도 모임 인원 제한시 예외 사항은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된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돌잔치를 16명까지 허용하는 등의 사적모임 예외 사항은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2단계만 가능, 3단계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견례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은 2~4단계에서 모두 예외 사항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방역 완화 조치(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예외로 하되, 이 또한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8일 기준 인센티브 미적용 지역은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 7개 시·도다.

 

이번 조치는 사람들이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오후 6시까지 4명(5인 이상 금지),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3인 이상 금지)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친 비수도권의 경우 15일부터 지역별로 1~2단계가 적용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늘어 수도권 주민들도 다른 지역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지역별로 4명, 6명, 8명 등 허용 인원도 달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화요일인 13일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동량은 수도권에서 직전 주보다 11%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9%가 증가하는 등 휴가철 인구 이동과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거리두기는 지자체 결정, 강릉 4단계·제주 3단계

 

비수도권 유행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일괄 조정은 하지 않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모든 지자체에서 동의했다"면서 "생업 시설에 타격이 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의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어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며 "월요일부터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를, 강원도 강릉은 4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부터 3단계를 적용 중이던 강원도 강릉은 19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1주간 4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가능하고 행사는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도 사적 모임은 물론 행사와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이용 때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장은 친족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고 원격 수업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18일 현재 경남 김해시(16~29일)와 거제시(18~31일), 함안군(18~28일) 등도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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