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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예상대로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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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2인 집합'만 가능
10시 이후 포장만, 야외음주 금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 연장된다. 가장 강력한 단계를 4주 연속 유지하는 유례없는 강력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상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 수준이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당초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실외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주려 했으나 4차 유행으로 무산됐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조치도 하고 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국회 회의 등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1인 시위 외에는 집회도 금지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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