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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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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광주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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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 5급 승진
▲ 회계정보과장 직무대리 정용학 ▲ 경제과장 직무대리 주경희 ▲ 양동장 직무대리 김영수

◇ 5급 전보
▲감사담당관 임철진 ▲일자리정책과장 정인국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공원녹지과장 변미자▲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건설과장 박윤철

◇ 6급 승진
▲기후환경과 고유진 ▲복지정책과 김애영 ▲안전총괄과 임선미 ▲건설과 윤선욱▲주민자치과 이용훈 ▲회계정보과 박시영 ▲세무2과 오지영 ▲복지정책과 김영주▲공원녹지과 전진형 ▲감염병관리과 박모니카

◇ 6급 전보
▲기획실 박정민 ▲감사담당관 위서정 ▲문화예술과 안계옥 ▲체육관광과 안민선▲도서관과 조진심 ▲교통행정과 임경돈 ▲교통행정과 이영미 ▲교통지도과 박충민▲복지급여과 박치백 ▲여성가족과 신미영 ▲안전총괄과 조온숙 ▲안전총괄과 이정림▲토지정보과 김영자 ▲주민자치과 강경민 ▲민원봉사과 최원 ▲장애인희망복지과 이경선▲보건행정과 오영순 ▲의회사무국 이귀업 ▲양3동 안은미 ▲농성1동 최근애 ▲농성2동 이훈▲광천동 이지연 ▲유덕동 이지순 ▲치평동 이재경 ▲상무2동 김윤옥 ▲화정3동 강길선▲금호1동 문점희 ▲기획실 송은주 ▲교통지도과 서민호 ▲세무2과 강미숙 ▲복지정책과 이세란▲여성가족과 윤미라 ▲금호1동 최은미 ▲공원녹지과 강상훈 ▲기후환경과 이재광▲건설과 김용준 ▲공원녹지과 이정경 ▲보건행정과 권영미 ▲보건위생과 김인숙▲감염병관리과 이정동 ▲건강증진과 조미영 ▲청소행정과 정명숙 ▲기후환경과 박문광▲공원녹지과 김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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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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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매각’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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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킨 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25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68조(청구 사유)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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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