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9℃
  • 구름많음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0.4℃
  • 구름조금고창 18.5℃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6.7℃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9.4℃
  • 구름조금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0℃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경제

전북, 6곳 시·곳서 25명 신규 확진...외국인 연결 고리 확산

URL복사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11명 확진
외국인과 연결 고리로 김제서 3명 추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전북지역에서 외국인을 연결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 10시30분 사이에 총 25명(전북 2569~2593번)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김제 8명과 익산 7명, 전주 5명, 정읍 3명, 완주·무주 각 1명 등 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밤새 확진된 25명 중 외국인은 11명에 달했다. 국적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 다양했고 이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국내 확진자도 나왔다.

익산에서는 확진된 7명 중 6명(전북 2572·2576~2580번)이 베트남 국적인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날 확진된 베트남인들(전북 2562~2565번)과 접촉해 확진된 것으로 보인다. 역학조사에서 이들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등 접촉한 흔적이 발견됐다.

완주(전북 2569번)와 김제(전북 2573·2585번)의 확진자도 연결고리가 나왔다. 이들도 베트남인으로 앞서 확진된 베트남인들과 사적모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전북 2590번)과 캄보디아인(전북2583번)도 연결고리가 나왔다.

이들도 지난 22일 확진된 베트남인(전북 2562번)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과 연결된 국내 확진자도 발생했다. 김제에서는 3명(전북 2582·2584·2586번)이 이 외국인들과 연결고리로 확진됐다. 이렇게 외국인과 연결된 확진자는 총 20명에 달한다.

그 외 자가 격리 중 확진되거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 무증상 감염자 등 복잡한 감염경로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동선 및 접촉자를 찾기 위해 핸드폰 GPS와 카드사용 내역, CCTV 등을 활용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