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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등불] 기억의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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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실험 결과, 사람은 하루가 지나면 기억의 70%를,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들어도 기억이 전혀 없거나 흐릿하게 남는 것이 있는 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확실하게 떠오르고 잊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기억 장치에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무심코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 듣기는 했지만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갈 때 창밖으로 누렇게 곡식이 익어가는 논과 밭이 보입니다. 이때 다른 생각에 골몰해 있으면 고향에 도착했을 때 막상 무엇을 보았는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오락 등 잡념에 빠져 있었다면 수업이 끝난 후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요.

둘째로, 담아둔 것이 있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논밭을 볼 때 부모님과 연관하여 기억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짓는 모습 등을 떠올리며 논과 밭을 보았다면 어느 정도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담아두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에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셋째로,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부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의 곡식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 고향보다 농사가 잘되었구나, 저 비닐하우스는 참 튼튼하게 지었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관심을 갖고 봅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머릿속에 잘 심은 것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도 구체적으로 떠오릅니다.

다른 예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끝나면 시험을 보겠다. 점수는 중간고사 성적에 반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듣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입력한 내용은 비교적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넷째로, 머리와 마음에 동시에 심어 놓은 경우입니다. 이는 마치 이중 장치로 문을 잠근 것처럼 단단히 새겨지지요.

어떤 사람이 슬픈 영화를 보았다고 합시다. 영화를 보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같이 눈물 흘리며 깊이 빠져드는 경우 기억 장치인 머리뿐 아니라 마음에도 심어집니다. 즉 뇌세포의 기억 장치에 지식으로 저장되며 마음에도 느낌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머리에 동시에 강하게 입력된 것은 뇌세포가 파괴되지 않는 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뇌세포가 파괴되어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해도 마음에는 그대로 남아 있지요.

만일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하는 장면을 아이가 목격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런 경우 그 장면이 슬픈 느낌과 함께 아이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마음과 머리에 동시에 입력되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지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머리와 마음에 동시에 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서 거짓, 불의, 미움 등의 비진리를 빼내야 합니다. 이런 비진리가 잡념이 되어 집중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실, 사랑, 선 등의 진리로 채우는 만큼 마음을 다스리며, 아이큐나 기억력을 초월하여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시편 111:10) 글: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GCN 방송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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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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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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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