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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갤러리 디오, 김기홍 & 오광희 작가 듀엣 초대전 ‘오버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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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까지 김기홍 유리공예 작가와 오광희 추상회화 작가의 이색 콜라보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프리미엄 멀티 다이닝 가평 다하랑이 2층 갤러리 ‘디오’에서 10월 18일까지 김기홍 유리공예 작가와 오광희 추상회화 작가의 듀엣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유리공예와 추상회화 분야에서 각기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두 작가의 이색 콜라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김기홍 작가는 프랑스 아르데코 고등 장식 미술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국내에서 여러 전시를 통해 유리를 소재로 한 예술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알린 중견작가이다. 또한 오광희 작가는 2014년 독일 마인츠 미술대 회화과를 졸업한 중견작가로, 다양한 물질을 소재로 한 추상적인 작품들을 선보여 주목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 김기홍 작가는 ‘유리의 그림자는 빛이다’라는 작업 모티브를 그대로 옮겨왔다. 유리는 빛을 가진 물질이고, 대개의 그림자는 어두운데 유리를 통과한 빛은 새로운 색깔의 그림자가 된다는 작품세계를 구현했다. 또한 오브제의 형태가 여러 이미지들과 오버랩 될 수 있도록 유리가 불에 녹은 상태에서 숨을 불어넣어 부는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 압력을 가해 누르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했다.

 

듀엣전의 또 다른 한명인 오광희 추상회화 작가는 이번 작업에서 주관적인 회화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어떤 실제적인 것의 모방이나 외적 존재에 대한 연상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단순한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 독립적이면서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회화를 지향한다. 

 

투명한 것은 스스로는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보이게끔 만드는, 다시 말해 눈을 감았을 때 단지 보이지 않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작가의 사유를 작품에 녹여내 회화의 영역에서 오버랩을 완성했다.

 

다하랑 관계자는 “현재 8회째 기획전을 마련한 다하랑은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힐링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인식돼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갤러리 디오를 통해 재능있는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다하랑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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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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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