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3.0℃
  • 흐림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3.6℃
  • 박무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5.2℃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11.4℃
  • 흐림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0℃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0.0℃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경제

대신밸런스제10호스팩 하락...'스팩 과열 경고 영향'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의 연이어서 경고를 했던 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따상은 기본적으로 했던 스팩주가 상장 첫날 연이어 하락하는 모습이다. 본래 스팩주는 큰 변동성이 없는 주식이란 점에서 시장의 과열이 원상복구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대신밸런스제10호스팩은 오후 1시10분 현재 시초가 대비 2.39% 하락한 2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초가가 공모가인 2000원보다 15.25% 높은 2305원으로 결정됐지만, 상장 직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스팩은 대규모 과열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지난 6월17일 상장한 삼성머스트스팩5호는 ‘따상상상상’을 기록한 뒤 조정을 받았다. 상장 첫날 공모가가 2배가 되고 상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상장한 한화플러스제2호스팩도 ‘따상상’을 기록하며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스팩(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를 뜻한다. 주식 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게 목적이다. 상장 후 3년내 합병해야 하며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다만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공모가에 이자를 얹어 돌려준다. 스팩은 공모가가 2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상장한 스팩들의 이자는 약 0.8%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스팩주가 상장폐지 시에는 2050원에 돌려 받게 된다.

즉, 안전한 투자처이자 급등으로 큰 차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근 스팩주 열풍으로 이어졌다. 한화플러스제2호스팩은 카카오뱅크와 같은 시기에 청약이 이뤄졌음에도 9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약 마지막날 투자자들이 몰려 입금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청약 마감 시간을 미루는 등의 소동까지 일어났다. 대신밸러스제10호스팩도 현대중공업과 같은 시기에 청약을 했지만 4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스팩 과열에 대한 경고 한 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스팩주 급등 현상이 나타났을 당시, 고가의 스팩은 합병이 어렵다며 투자에 주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스팩주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7개의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자 시세에 관여했던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감독당국의 발표 이후 첫 스팩 상장이었던 유진스팩7호는 상장 첫날 하한가를 기록한 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신밸런스제10호스팩도 공모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발표 당시 한국거래소는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 관여하는 계좌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스팩주의 열풍은 미국에서 먼저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미국 시장의 신규 IPO(기업공개)는 450여개였으며, 이 중 221개가 스팩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3분기 이후 상장된 숫자가 204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60개의 스팩이 상장됐다.

미국 스팩은 공모가 10달러이며, 국내 스팩과 같이 합병 실패시 공모가를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한다. 또 보통주로만 상장하는 국내와 달리 보통주 1개와 워런트(주식매수청구권)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9월부터 미국증시에 상장된 스팩 10개 중 9개가 공모가(10달러)를 상회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났으나, 감독당국의 경고가 연달아 나타났고, 현재는 대부분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

앞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연례 주주총회를 통해 "스팩은 2년 내에 돈을 써야 한다"며 "(스팩 열풍이)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