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0.1℃
  • 구름많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6℃
  • 구름많음부산 4.1℃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경제

비트코인, 헝다 부채 상환 계획에 반등 성공...5399만2000원 기록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비트코인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파산 우려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23일 오전 8시 40분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3.75% 오른 5399만2000원을 기록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전날 오전 9시보다 6.51% 상승한 5400만2000원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에서 집계한 글로벌 평균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7.95% 오른 4만3548달러다.

비트코인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헝다가 부채 상환 계획을 밝히면서 상승 반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연준은 채권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조기에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일 테이퍼링에 돌입할 전망이다.

비트코인은 헝다 파산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날까지 3일 연속 급락했다. 전날 한때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8월 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헝다가 파산하면 중국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겪었다.

헝다 그룹은 23일 8.25% 금리의 5년 만기 달러채에 대한 이자 8350만 달러와 위안화 채권 이자 2억3200만 위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헝다 그룹은 22일 긴급 성명을 내고 23일 예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이날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1점으로 '극단적 공포(Extreme 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27점·두려움)보다는 6점, 전주(49점·중립)보다는 28점 내린 것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