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구름조금동두천 5.2℃
  • 맑음강릉 8.7℃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7.8℃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9.9℃
  • 박무광주 10.0℃
  • 맑음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7.4℃
  • 구름조금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4.3℃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의료기관·요양원 등 집단감염 잇따라 발생...2주간 감염경로 불명 36.5%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의료기관, 요양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직장, 건설현장, 체육시설, 목욕탕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인천 남동구 소재 의료기관3 관련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환자 1명이 지난 17일 처음 확진된 이후 다른 환자 23명, 의료기관 종사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경기 수원시 요양원3에서는 16일에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다른 종사자 3명, 입소자 11명 등 1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 환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목포시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 2명, 종사자 1명, 가족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 확진됐다.

직장,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 소재 직장에선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종사자 15명, 지인 2명 등 17명이 감염됐다.

경기 안산시 자동차부품제조업4에서는 15일부터 종사자 10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과천시 건설현장2에서는 13일부터 종사자 33명, 화성시 건설현장3에서는 14일부터 종사자 17명과 가족 1명 등 18명이 각각 확진됐다.

충남 금산군 소재 건설현장에서도 16일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해 종사자 9명이 감염됐다.

경남 김해시 제조회사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16일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추가 검사에서 종사자 12명, 가족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소아·청소년이 다수 있는 학교와 교육시설에서도 새로운 집단감염이 나왔다.

충북 충주시 중학교와 보습학원 관련 집단감염이 새로 발생했다. 지난 17일 학생 1명에게서 감염이 처음 알려진 이후 다른 학생 6명, 학원생 7명, 가족 1명 등 총 15명이 확진됐다.

같은 날 학생 1명이 처음 확진된 경북 영주시 중학교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18명, 교직원이 1명이다.

앞서 지난 14일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중학교에서는 다른 학생 4명, 가족 2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명이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강원 홍천군 교육시설에서 처음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날까지 13명이 확진돼 치료 중이다.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발 집단감염도 이어졌다.

지난 13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인천 남동구 체육시설에서는 총 10명이 감염됐다. 이 가운데 시설 이용자는 지표환자를 포함해 7명이다.

대구 북구 소재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12일부터 11명이 나왔다. 이용자는 지표환자를 포함해 4명이다. 중구 PC방 관련 확진자는 14일부터 이용자 11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발생했다.

경북 구미시 목욕탕2와 관련해선 13일부터 총 12명이 확진됐다. 이 중 목욕탕에서 8명, 감염 연결고리가 확인된 사업장에서 4명이 감염돼 치료 중이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사우나4와 관련해 16일부터 이용자 5명이 확진됐다.

이 밖에 ▲서울 종로구 시장 관련 14명(누적 69명) ▲전북 군산시 코인노래방 관련 5명(누적 22명) ▲대구 수성구 요양병원 관련 7명(누적 11명) ▲부산 사하구 사업체 관련 5명(누적 12명)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발생이 이어졌다.

지난 6일부터 2주간 신고된 신규 확진자 2만3179명 가운데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사례는 8455명(36.5%)이다.

감염경로가 파악된 이들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이 1만731명(46.3%)으로 대다수다. 이어 지역 집단발생 3250명(14.0%), 해외 유입 301명(1.3%), 병원 및 요양(병)원 등 442명(1.9%) 순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