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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물가상승 압박에 9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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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원재료가격 상승 등 물가 불안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와 달걀 등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물가와 직결된 품목들에 대해 일정 기간, 일정 수입 물량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9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정기 할당관세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처에서 LNG와 액화석유가스(LPG), 계란, 옥수수, 귀리 등 90개 품목 수입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또는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기재부는 매년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인하 요청 품목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와 함께 국제 LNG 가격도 크게 올라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짐에 따라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LNG 수입에는 기본 3% 관세가 부과되고, 겨울철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최근 국제 유가, 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가스요금도 유류세 인하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 요인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 등 업계의 건의도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연말까지 예정돼있는 수입 계란에 대한 0% 관세율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제식량가격지수가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 곡물시장도 요동치고 있어 사료용 곡물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계란 가격이 크게 오르자 계란류 8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2008년과 배럴당 80달러대를 기록했던 2018~2019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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