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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가계부채 관련 세부 대책 2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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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세부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곧이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밝힌 후, 금융위가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홍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던 차주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1단계로 올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단계로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내년 7월부터 순차 적용이 예정된 2·3단계 조치를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60%가 적용되는 2금융권에도 1금융권과 동일하게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관심이 높았던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연말까지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는 한시적 조치일 뿐, 정부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DSR 규제에서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DSR 포함'이라는 '초강수'를 두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팽팽하다.

홍 부총리도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전세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영향은 최소화한다는 큰 기조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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