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8.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9.5℃
  • 구름조금제주 12.3℃
  • 구름조금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8℃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경제

금융위, 가계부채 관련 세부 대책 26일 발표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세부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확정한 후, 곧이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밝힌 후, 금융위가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홍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던 차주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1단계로 올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단계로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내년 7월부터 순차 적용이 예정된 2·3단계 조치를 앞당겨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60%가 적용되는 2금융권에도 1금융권과 동일하게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관심이 높았던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연말까지 총량관리 규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는 한시적 조치일 뿐, 정부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DSR 규제에서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DSR 포함'이라는 '초강수'를 두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팽팽하다.

홍 부총리도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전세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영향은 최소화한다는 큰 기조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