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7.6℃
  • 흐림서울 3.6℃
  • 대전 3.1℃
  • 흐림대구 5.2℃
  • 흐림울산 8.2℃
  • 광주 8.1℃
  • 부산 10.7℃
  • 흐림고창 8.9℃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1℃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사회

정은경 “백신 안정성위원회' 설립"...이상 반응 인정 범위 확대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방역 당국이 이른바 ‘백신 안정성위원회’를 만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성에 대한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신규 백신의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라는 것을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객관적으로 만들어 이상반응 신고 자료를 새롭게 분석해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급적용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실적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45%다. 총 32만9363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는데 31만7142건은 통증,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고 나머지 1만2221건은 중대한 이상반응이다.

중대한 이상반응 중 사망 799건, 아나필락시스 338건, 경련 등 주요 이상반응 1만84건 등이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는 2866건의 사례를 평가했는데 이중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399건이다. 아나필락시스가 392건으로 가장 많고 중증 이상반응 5건, 사망 2건 등이다.

정 청장은 "신규 백신이라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 추가 발표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해 안전성위원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신고 자료를 분석하겠다"라며 "기준이 마련되면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서 적극 보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청장은 과학의 영역이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 연계해서 보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