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카카오뱅크에 이어 농협중앙회도 전세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비조합원 대상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말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판매를 멈췄지만 지난 18일 농협은행이 신규 취급을 시작한 데 이어 상호금융도 시행하는 조치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 80% 범위고, 계약 갱신 때는 증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또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대출 상담·접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건은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전월세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금융기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증액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미보유 고객이라면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