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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패스' 혼란에 정부, "계도기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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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백신 패스'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계도기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과 관련해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6주씩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신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5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전체 다중이용시설 중 6% 정도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늦어도 이달 17일에는 기본 접종(얀센 1회·그 외 2회)을 마쳐야 2주가 경과한 11월1일 0시부터 접종 완료자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예방접종 계획상 가장 늦게 접종이 진행된 18~49세의 경우 11월1일부터 고위험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계도·홍보 기간을 두는 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준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백신 패스에서 예외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의학적 예외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할 경우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경미한 부작용인 일시적 통증, 발진, 피로, 두드러기, 기저질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나 간병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되, 감염 취약층인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8세 이하 등 예외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의료기관에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원 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라며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달리 18세 이하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패스 적용기준 및 계도기간 등을 오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 안과 함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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