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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크(mook), 요즘 날씨 신기좋은 로퍼ㆍ스니커즈 컬렉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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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이른 추위가 느껴지는 이맘때, 가을과 겨울 사이 시즌을 맞아 남성 로퍼와 스니커즈류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다. 로퍼와 스니커즈는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사계절 스테디 아이템으로도 손꼽히지만, 주로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로 만들어지는 특성상 가을 겨울에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패션잡화 브랜드 무크(mook)는 시즌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컬러웨이의 로퍼 컬렉션과 기능성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스니커즈를 새로이 선보이며 가을 · 겨울 남성 슈즈 스타일 제안에 나섰다. 특히 부드러운 촉감과 보온성이 특징인 스웨이드 로퍼는 일반 가죽제품보다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자랑하며, 한 끗 포인트로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연출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필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로퍼와 스니커즈, 남들과 똑같은 스타일링에 무료함을 느낀다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트렌드세터들의 데일리 캐주얼 아이템 항공 점퍼를 떠올려보자. 

 

어떤 아이템과도 믹스앤매치가 가능해 만능 아이템이라고 불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 점퍼에 데님과 스니커즈 조합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의외로 포멀한 하의와 잘 어울린다는 사실! 볼륨감 있는 항공 점퍼에 슬랙스와 로퍼를 매치하면 한층 멋스러워진 댄디룩을 연출할 수 있다.

 

요즘같이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찾게 되는 코트는 어떨까?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의 이지웨어, 원마일 · 투마일웨어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너로 스웨트 셔츠나 조거 팬츠를 착용해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것이 이번 시즌 코트 스타일링 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베이직한 실루엣의 스니커즈를 매치하되 컬러나 패턴으로 개성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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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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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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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