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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크(mook), 요즘 날씨 신기좋은 로퍼ㆍ스니커즈 컬렉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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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이른 추위가 느껴지는 이맘때, 가을과 겨울 사이 시즌을 맞아 남성 로퍼와 스니커즈류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다. 로퍼와 스니커즈는 계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사계절 스테디 아이템으로도 손꼽히지만, 주로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로 만들어지는 특성상 가을 겨울에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패션잡화 브랜드 무크(mook)는 시즌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컬러웨이의 로퍼 컬렉션과 기능성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스니커즈를 새로이 선보이며 가을 · 겨울 남성 슈즈 스타일 제안에 나섰다. 특히 부드러운 촉감과 보온성이 특징인 스웨이드 로퍼는 일반 가죽제품보다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자랑하며, 한 끗 포인트로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연출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필수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로퍼와 스니커즈, 남들과 똑같은 스타일링에 무료함을 느낀다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트렌드세터들의 데일리 캐주얼 아이템 항공 점퍼를 떠올려보자. 

 

어떤 아이템과도 믹스앤매치가 가능해 만능 아이템이라고 불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공 점퍼에 데님과 스니커즈 조합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의외로 포멀한 하의와 잘 어울린다는 사실! 볼륨감 있는 항공 점퍼에 슬랙스와 로퍼를 매치하면 한층 멋스러워진 댄디룩을 연출할 수 있다.

 

요즘같이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찾게 되는 코트는 어떨까?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의 이지웨어, 원마일 · 투마일웨어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너로 스웨트 셔츠나 조거 팬츠를 착용해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것이 이번 시즌 코트 스타일링 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베이직한 실루엣의 스니커즈를 매치하되 컬러나 패턴으로 개성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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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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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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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