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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시행 앞둔 중대 산업재해 수사권 고용부가 전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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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사권을 고용노동부가 확보하게 됐다.

2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두 개 법안이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고용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달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선 박 의원 안을 중심으로 두 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고용부 간 신경전을 벌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한 만큼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보충 수사 등을 이유로 고용부의 독점 수사권에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 같은 상황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중재로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교통정리를 이뤘고 소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다음 달 중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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