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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서 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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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주년 기념사…"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 담는 한계"
"시대 변화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 만드는 일에 역량 모아야"
"정부 정책 비판·대안 요구, 인권위의 몫…독립성 보장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7년 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왔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설립 20주년에 대해 "지금은 국가의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저도 당시 인권위 설립을 위해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고 전했다.

이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며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등을 인권위의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인권위의 권고로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인권위의 노력이 밑거름이 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며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고도 했다.

아울러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는 치매국가책임제와 부양의무자폐지로 이어졌다"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뤄낸 특별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인권위를 향해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때로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쳤던 곳이자, 인권위의 출범을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뜻을 모았던 장소이며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에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곳"이라며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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